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내수시장 타격 심각한 양상
3차 재난지원금에 임대료 용도의 직접지원금 포함 논의

코로나 19의 확산세가 좀처럼 잡히지 않아 이대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기간이 길어지거나 3단계 격상까지 갈 경우 소상공인을 비롯한 자영업자들은 벼랑 끝에 내 몰릴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정부는 자영업자 대상 3차 재난지원금에 임대료 용도의 직접지원금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이 지난 1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2021년 경제정책방향'과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발표문을 낭독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시사경제신문=정영수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의 3차 확산으로 내수 중심의 실물경제에 빨간불이 들어온 상태다. 수출은 어느 정도 버텨주고 있지만 내수시장의 타격이 심각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코로나 19의 확산세가 좀처럼 잡히지 않아 이대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기간이 길어지거나 3단계 격상까지 갈 경우 소상공인을 비롯한 자영업자들은 벼랑 끝에 내 몰릴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소상공인은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소기업을 말하는데, 일반적으로 자영업자의 범주에 포함된다.

지난 12월 둘째 주 전국 소상공인 사업장의 평균 매출은 1년 전의 71% 수준에 그쳤다. 특히 서울지역은 62%까지 떨어졌다. 매출이 줄어든 상황에서 고정비용은 그대로 지출해야 하기 때문에 임대료 지원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영업이 제한되는 상황에서 임대료 부담까지 고스란히 짊어지는 것이 공정하느냐는 물음이 매우 뼈아프다”며 대책 마련을 지시한 것도 이 같은 상황에서 나온 것이다. 이에 내년 1월 중 지급하는 자영업자 대상의 3차 재난지원금에 임대료 용도의 직접지원금을 포함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20일 정부와 여당에 따르면 자영업자 피해지원금은 1월 중 최대한 빨리 집행하되 이때 임대료 직접지원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임대료를 낮춰준 임대인에 대한 세제지원과 함께 임차인에 대한 임대료 직접지원을 모두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등의 상황이 발생한다면 연초에 추경을 편성해 좀 더 본격적으로 임대료 직접지원에 나서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기획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코로나 19의 확산 피해가 커지면서 피해를 본 계층 범위와 피해 정도 역시 커졌다”면서 “자영업자 임대료 등 지원 요구가 많아진 만큼 3차 재난지원금 편성 과정에서 검토할 부분이 더 많아졌다”고 말했다.

자영업자 대상의 임대료 지원 정책은 임대인에 대한 간접지원과 임차인에 대한 직접지원 정책으로 나뉜다.

건물주가 임대료를 낮추면 인하한 임대료의 50%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착한 임대인’ 정책이 임대인에 대한 지원책 중 하나다. 다만 임대인의 적극적인 참여를 끌어내기 위해 지원 규모를 획기적으로 늘리는 방안이 모색되고 있다.

정부의 영업금지·제한 지침으로 영업을 못 하는 임차인에게 임대료 등 고정비 성격의 자금을 직접 지원해주는 것이 현재 핵심 논의 대상이다. 정부와 여당은 정부 조치로 문을 닫는 업체의 고정비를 최대 90%까지 지원하는 독일 사례, 임대료를 75% 이상 감면하면 정부가 50%를 보전해주는 캐나다 사례 등을 예의 주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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