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입 폐기물 분리배출 지침, 환경부ㆍ서울시ㆍ양천구 각기 달라 ‘혼선’

서울시, 분리배출에 대한 철저한 주민 의식과 실천 반드시 필요
양천구, 분리배출 지침 매뉴얼로 제작ㆍ배포 “홍보에 한계”
이재식 의원, 정확한 폐기물 분리배출 지침 위한 ‘조례 제정’ 시급

 

양천구자원회수시설에서 쓰레기를 태우며 나오는 연기가 굴뚝을 통해 목동 1ㆍ6단지와 한신청구 아파트 방향으로 퍼지고 있다. 사진=원금희 기자

[시사경제신문=원금희 기자] 서울 서남권(강서, 양천, 영등포) 쓰레기 소각장인 양천자원회수시설이 폐기물 반입 과정에서 주민들과 마찰을 빚어 망치까지 동원한 물리적 충돌로 반발을 사고 있다. 이 시설은 서울시가 한국시거스에 위탁 관리 중이다.

양천자원회수시설은 지난 2007년 ‘양천구는 생활폐기물 분리배출을 적극 추진해 재활용품 혼ㆍ반입을 최소화하고 수은과 음식폐기물은 반입하지 않는다. 반입 위반차량 발생 시에는 제재 기준에 따라 조치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서울시, 양천구, 주민협의체 등 3자가 작성한 ‘양천자원회수시설 생활폐기물 반입에 대한 합의서’를 체결한 바 있다.

양천자원회수시설은 폐기물을 고온으로 연소하는 과정에서 생산되는 폐열을 이용해 전기를 생산한 후 지역난방으로 공급한다. 현재 강서, 양천, 영등포의 폐기물을 하루 평균 390톤 반입해 연소한다. 이 과정에서 음식물, 전지류, 비닐에 담겨진 낙엽 등 반입 불허 폐기물이 파봉감시원과 주민대표감시단에게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다. 이에 주민들은 서울시, 양천구, 양천자원회수시설측에 적발 내용을 고지하고 대책 마련을 요구했지만 마땅한 해결책을 찾지 못한 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이곳에 반입되는 폐기물은 환경부의 ‘재활용품 분리기준 가이드라인’의 지침을 기준으로 서울시와 양천구가 하부지침의 매뉴얼을 제작ㆍ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세 기관의 분리배출 지침이 조금씩 달라 주민들에게 혼선을 주고 있다.

이재식 구의원(오른쪽)이 양천구 소각장에 반입되는 폐기물을 파봉해 불허 폐기물을 확인하고 있다. 사진=본인 제공
양천구 쓰레기 소각장에서 적발된 반입 불허 폐기물. 사진=이재식 의원 제공

예를 들어 낙엽의 경우 환경부와 양천구 지침에는 종량제봉투를 사용해 배출이 가능하다. 그러나 서울시 ‘자원회수시설 폐기물 반입 등에 관한 관리기준’ 제10조(폐기물의 반입금지 등)에 따르면 시설에는 [폐기물관리법]의 규정에 따른 생활폐기물과 사업장생활계 폐기물 외의 폐기물은 원칙적으로 반입을 금지한다’는 조항에 의거 주민들은 소각장 내 낙엽의 반입을 막고 있다. 더욱이 낙엽이 종량제봉투가 아닌 비닐에 담겨져 올 때가 허다하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 자원순환과는 “서울시의 주 업무는 시설관리다. 현장에서 주민감시협의체 파봉감시원들이 분리배출 기준에 벗어난 폐기물 적발검사를 철저하게 실시하고 있다. 오염 초과 기준을 넘은 폐기물은 시설 내 반입을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 사항에 대해 해당자치구(강서, 양천, 영등포)에 통보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게 하고 있다”며 “오염 폐기물에 대한 기준이 환경부ㆍ서울시ㆍ자치구별로 차이점은 있지만 근본적으로 주민들의 정확한 분리배출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양천구 청소과는 “폐기물 분리배출 품목 및 지침을 매뉴얼로 제작해 아파트 관리사무소, 구 소식지 등에 홍보하고 일반주택은 통장회의를 통해 꾸준하게 알리고 있다. 지속적인 홍보와 관리에 힘쓰고 있지만 주민들이 폐기물 분리배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매뉴얼에 따라 확실한 분리배출을 실천 해야한다. 구청의 홍보와 계도에도 한계가 있다”며 애로사항을 전했다.

파봉감시 담당자는 “파봉감시원은 6개월을 임기로 주민들이 돌아가면서 맡고 있다. 새벽 5시에 현장에 출근해 신발, 파손 가전제품, 흙, 이불 등 반입 불허 폐기물을 적발하고 이를 경고 조치 후 운송업체에 다시 돌려보낸다. 하지만 좀처럼 그 양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며 주민들의 철저한 분리배출이 가장 중요하다고 전했다.

이 지역 소속 이재식 구의원은 “이 문제는 서울시, 자치구, 양천구자원회수시설, 주민들 간 서로 다른 입장차이를 보이고있다. 폐기물 청소업체 또한 ‘버려진 폐기물을 수거해 시설에 운반하고 있을 뿐인데 주민들이 반입을 막고 있어 일하기 힘든 실정’이라고 한다”며 “가장 근본적인 현안은 환경부ㆍ서울시ㆍ양천구의 분리배출 지침이 각기 다르기 때문이다. 자치구 또한 분리배출에 대한 홍보와 계도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서울시와 자치구, 해당 구의원과 주민협의체 위원, 파봉감시자 합동 주민설명회를 열어 정확한 폐기물 분리배출 지침을 만들어야 한다”며 “이러한 지침 제작을 위한 ‘조례 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일본의 경우 타는 쓰레기와 타지 않는 쓰레기 두가지 종류로 분리배출 후 타는 쓰레기를 소각해 여기서 발생하는 오염 물질에 대한 배출 기준을 강화하고 있다.
 

반입된 폐기물이 태워지는 쓰레기 소각장. 사진=원금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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