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구에서 부동산 거래사고 예방교육과 연수교육 통합 실시

김종무 시의원이 공인중개사 교육제도 개선을 이끌어냈다. 사진=서울시의회 제공

[시사경제신문=이재영 기자] 김종무 시의원이 공인중개사 교육제도 개선을 이끌어냈다.

공인중개사 연수교육 사무를 자치구로 이양하는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 개정안'과 '2021년도 도시계획국 예산안'이 지난 11월 23일 서울시의회 관련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로써 업무 효율이 증진되고, 공인중개사 대상 교육의 시의성 제고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할 전망이다.

김 의원은  공인중개사 대상 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에 앞장서왔다. 지난해 김 의원은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시ㆍ도지사는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교육을 실시해야한다. 하지만 7개 자치구는 최근 3년간 단 한 차례도 자체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조례 개정을 통해 교육 내실화를 위한 지원 근거를 확고히 하고 예산을 편성한 바 있다.

또 내용이 중복되는 자치구의 부동산 거래사고 예방교육과 공인중개사 연수교육을 통합하고 교육장의 지역 편중으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부서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왔다.

그 결과 공인중개사 연수교육에 관한 사무를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조례 개정안을 도출하고, 사무 위임에 따라 자치구가 부담하게 되는 강사료와 교재비, 교육장 대관료 등 일체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내년도 도시계획국 예산에 1억 1,050만 원을 편성했다.

김종무 의원은 “급변하는 부동산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공인중개사 대상 교육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장기간 노력한 결과가 그 결실을 맺게 되어 기쁘다”며 “지역 맞춤형 공인중개사 교육이 이루어지게 되면 부동산 거래 사고 예방을 통한 시민의 재산권 보호라는 본래 목적을 달성할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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