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7일 구청서 주민의 고충 현장에서 듣는 소통 창구 열어
유관기관 전문가 및 권익위 등 상담반 구성, 행정 생활고충 전반

양천구가 내달 17일 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 주민 지역형 이동신문고를 개최한다. 사진은 관련 포스터. 사진= 양천구 제공

양천구가 오는 12월 17일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구청 3층 양천홀에서 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 ‘지역형 이동신문고’를 개최한다.

이번 이동신문고는 양천구 주민과 인근 서남권의 강서·구로·영등포·금천구, 광명시 주민들이 참여할 예정이며,  현장의 목소리를 국가 정책에 반영하는 국민소통 창구로서 행정 분야를 비롯하여 생활법률, 사회복지, 노동, 소비자 피해 등 15개 분야에 대해 상담이 이뤄질 계획이다.

국민권익위원회 조사관과 고용노동부, 해양수산부, 금융감독원, 한국소비자원,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등 유관기관 전문가로 상담반을 구성해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한다.

또, 보다 심도 있는 상담과 민원해결을 위해 상담예약제로 운영된다. 상담을 원하는 주민은 12월 4일까지 인근 동주민센터를 방문, 상담예약 신청서를 작성해 사전신청 후 12월 17일 직접 양천구청을 방문해 상담을 진행하면 된다. 

이에 더해, 양천구는 옴부즈만을 운영, 구민의 다양한 의견을 구정에 반영하고 있다. 옴부즈만은 위법·부당한 행정행위 등에 대해 구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법테두리 안에서 타협점을 찾는 민원조사관이다. 2019년 3월 옴부즈만 조례를 제정하고, 감사 영역에서 활동하거나 현직 변호사로 활동하는 3명의 위원을 옴부즈만으로 위촉했다.
 
구 또는 산하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하거나 소득적 처분,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행 피해 입은 누구나 옴부즈만 고충민원을 신청해 상담 받을 수 있다. 매주 월·수·금요일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구청 3층 옴부즈만실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시사경제신문=원금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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