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질문, 2021년도 예산안, 조례안 등 안건 처리

구로구의회 전경. 사진= 구로구의회 제공

 

구로구의회가 제298회 정례회를 개회하고 오는 27일부터 12월 16일까지 20일간의 일정으로 의사일정에 들어간다.
이번 제298회 정례회에서는 집행부에 대해 일반분야, 시책분야로 나눠 구정질문 및 답변을 실시하고, 2021년도 예산안 및 구로구 기금운용 계획안을 비롯해 조례안 등 각종 안건을 처리할 계획이다.

먼저, 27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이성 구청장의 시정연설과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구로구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는다. 이어 30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집행부에 대한 구정질문을 실시한다. 

아울러, 12월 3일부터 9일까지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등 안건심사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2021년도 예산안 및 구로구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하며, 12월 10일부터 15일까지 6일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상임위원회를 거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내년도 사업예산안을 심사한다. 이어 16일 모든 안건을 처리한 후 이번 정례회를 마무리하게 된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 철회 촉구 결의안(김희서 의원)▲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주택복지(주거안정, 교통 등) 권리증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정대근 의원) 2건의 결의안과 ▲서울특별시 구로구 위기가정통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조미향 의원)▲서울특별시 구로구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박종여 의원) ▲서울특별시 구로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숙자 의원)▲서울특별시 구로구 노동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노경숙 의원) ▲서울특별시 구로구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이재만 의원) ▲서울특별시 구로구 평화통일교육 지원 조례안(정형주 의원) 6건의 의원발의 안건을 심사한다. 

[시사경제신문=봉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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