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20%, 소액 개인 청약자 기회 제한 지적
금융위원회, 토론회 의견 수렴해 최종안 확정

공모주의 개인(일반) 배정물량이 현행 20%에서 30% 수준으로 늘어나는 방향으로 청약제도 개편이 이뤄질 전망이다. (시사경제신문 자료사진)

 

공모주의 개인(일반) 배정물량이 현행 20%에서 30% 수준으로 늘어나는 방향으로 청약제도 개편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SK바이오팜, 카카오게임즈, 빅히트엔터테인먼트 등 공모주 열풍에서 소액 개인 청약자의 기회가 제한된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금융당국은 그동안 개인 배정물량을 확대하는 제도 개선을 모색해왔다.

현재 규정에 따르면 공모주 물량의 20%만 개인투자자에게 배정된다. 하이일드펀드와 우리사주조합에는 각각 10%, 20%가 돌아가고 나머지는 기관투자자의 몫이다. 하이일드펀드란 신용도가 낮은 대신 수익률이 높은 고수익‧고위험의 펀드를 말한다.

자본시장연구원은 금융투자협회 주최로 12일 여의도 금융투자교육원 리더스 홀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청약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금융위원회는 토론회에서 제안된 의견을 검토한 후 청약제도 개편 최종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금융투자협회가 주최하는 토론회이지만 사실상 정부안 발표를 앞두고 의견을 수렴하는 공청회인 셈이다.

자본시장연구원의 제도 개선안을 보면 개인 배정물량 확대를 위해 하이일드펀드 배정 비율이 10%에서 5%로 줄어든다. 또 우리사주조합 청약 미달 물량이 5% 한도에서 개인 배정물량으로 전환된다. 우리사주조합의 경우 공모주의 20%를 우선 배정받는데, 미달 사례가 적잖다.

이처럼 하이일드펀드와 우리사주조합 배정물량을 각각 5%씩 줄이면 개인 청약자들에게 배정되는 몫은 현행 20%에서 최대 30%로 늘어나게 된다.

개인 배정물량에는 균등배분 방식도 부분 도입될 전망이다. 개인 청약 물량 가운데 일부는 기존처럼 증거금에 비례해 배분하는 방식을 유지하되 나머지는 최소 청약 증거금을 납입한 모든 청약자에게 동등한 배정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이는 인기 공모주의 경우 거액의 증거금을 동원할 수 없는 소액 개인 청약자의 참여 기회가 제한된다는 지적을 고려한 것이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개인 배정물량 관련 제도 개선 외에 기업공개(IPO) 절차 전반에 대한 제도 개선 방안도 나왔다,

기관투자자 신주배정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적절한 공모가격 산정에 기여도가 낮은 기관은 신주배정을 제한하도록 하고, 코너스톤 투자자를 사전에 유치해 공모주 물량 일부를 우선 배정 후 장기 보유하도록 하는 방안이 대표적이다.

코너스톤 투자자 제도는 지난 2007년 홍콩 증시에서 만들어져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 아시아 증시에서 주로 활용되고 있다. 공모 전 발행사와 주관사가 핵심 투자자를 미리 유치, 주식을 배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코너스톤 투자자는 확정 공모가로 지분을 인수하며, 6개월 이상 자진 보호예수를 건다.

기업공개 절차 제도 개선에는 초과배정 옵션 활성화 방안도 포함됐다. 초과배정 옵션은 최대 15%까지 주관사가 공모주를 추가로 배정할 수 있는 제도다. 상장 후 주가 방어에 효과적이지만 실제로 쓰이는 사례는 거의 없다.

[시사경제신문=이재영 기자]

저작권자 © 시사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