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시가 현실화 계획’ 확정 발표

정부가 부동산 공시가격을 시세의 90%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방안을 확정했다. 사진은 서울시 아파트 전경. (시사경제신문 자료사진)

[시사경제신문=최윤한 기자] 정부가 부동산 공시가격을 시세의 90%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방안을 확정했다.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는 3일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과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재산세 부담 완화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부동산 공시가격은 시세의 90% 수준까지 점진적으로 현실화된다. 올해 기준으로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은 토지(표준지)는 65.5%, 단독주택(표준주택)은 53.6%, 공동주택은 69.0% 수준으로, 내년부터 모두 공시가격을 현실화율이 90%가 될 때까지 꾸준히 올리게 된다.

정부는 이날 공시가 6억원 이하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율 인하 방안도 내놓았다. 세율은 과세표준 구간별로 0.05%포인트씩 인하된다. 

이에 따라 공시가격 1억원 이하는 최대 3만원, 1억~2억 5,000만원 이하는 3만~7만 5,000원, 2억 5,000만원~5억원 이하는 7만 5,000원에서 15만정도의 세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또 공시가격 5억~6억원 이하 주택은 세금 감면액이 15만~18만원가량될 것으로 예상된다. 감면율은 최대 50%에서 최소 22.2%로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주택은 50%의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정부는 전체 주택 1,873만 가구 가운데 94.8%인 1,086만 가구가 재산세 감면 혜택을 볼 수 있고 이로 인한 세제지원 효과는 연간 4,785억 원정도 될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는 이날 서민들에게는 세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하는 보완 방안도 함께 발표했다.

1주택 보유자의 재산세 부담 완화를 위해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의 재산세율을 내년부터 인하하기로 했다.

세율은 과세표준 구간별로 0.05%p씩 낮추기로 했다. 이번 세율 인하로 인해 공시가격 1억원 이하는 최대 3만원, 1억원~2억5000만원 이하는 3만원~7만5000원, 2억5000만원~5억원 이하는 7만5000원~15만원, 5~6억원 이하는 15~18만원이 감면된다.

감면율은 최대 50%에서 최소 22.2%로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주택은 50%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초과 누진과세의 특성상 주택가격이 높을수록 감면율은 낮아진다.

정부는 이를 통해 연간 약 4785억원, 3년간 약 1조4400억원의 세제지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번 세율 인하는 3년(2021~2023년)간 적용하되 주택시장 변동상황, 공시가격 현실화 효과 등을 고려해 추후 재검토 할 방침이다.

인하된 세율은 내년 재산세 부과분(과세기준일 6월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정기국회에서 지방세법 개정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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