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질문 및 조례안 등 일반의안 처리


동대문구의회가 제301회 임시회를 10월 23일부터 28일까지 6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한다.
의회는 오는 23일 개최하는 이날 1차 본회의를 통회 개회를 한 후, 26일부터 각 상임위원회별로 제출된 안건을 처리할 방침이다.

행정기획위원회는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선농단역사문화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생활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애인 체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1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 등 7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복지건설위원회는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아동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0년도 3분기 예비비 지출결정내역 보고의 건 6건을 처리한다.

이어서, 셋째날인 27일 오전 10시 부터는 5층 본회의장에서 제2차 본회의를 개최에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진행한 후, 28일 오전 11시 제3차 본회의를 개최해 각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친 모든 안건을 최종 의결하게 된다

[시사경제신문=원선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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