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702원...최저 임금보다 40여만 원 많아


양천구가 지난달 29일 개최된 양천구 생활임금위원회에서 의결된 2021년도 생활임금 시급이 올해보다 3.8% 인상된  10,702원으로 최종 결정됐다고 밝혔다.

생활임금이란 물가와 근로자 상황을 고려해 최저임금으로는 보장하기 어려운 교육·문화 등 분야에서 근로자가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존엄성을 유지하며 생활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다.

시급 기준 10,702원으로 2020년 생활임금(시급 기준 10,307원)보다 3.8% 인상되어, 내년 1월부터 생활임금 대상자가 법정노동시간인 209시간을 근무하면 정부에서 결정한 2021년도 최저임금 대비 40여만 원 더 많은 월 223만 6천원의 임금을 수령하게 된다.

생활임금에 포함되는 임금항목은 기본급(주차수당 포함)·교통비·식대로, 생활임금 기준월액보다 생활임금 임금항목 지급액(기본급+교통비+식대)이 낮은 근로자에게 그 차액만큼 ‘생활임금수당’으로 지급한다.
또한, 세 항목을 제외한 기타 수당(월차수당, 위험수당, 위생수당, 처우개선수당 등)은 생활임금항목에 해당되지 않으며, 기존에 지급하던 대로 지급한다.

이에 대해 김수영 양천구청장은 “생활임금이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에 보탬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취약근로자 권리보호를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시사경제신문=원금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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