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근로자에 대한 갑질 금지…입주전 아동돌봄시설 개설 등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공동주택 근로자에 대한 괴롭힘 금지 사항을 반영토록 한다. 아울러 입주 전 다함께돌봄센터 등 아동돌봄시설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 사진=시사경제신문 DB

[시사경제신문=이성익 기자] 국토부는 공동주택 경비 근로자와 입주민의 상생 문화 정착을 위해 팔을 걷었다.

이를 위해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공동주택 근로자에 대한 괴롭힘 금지 사항을 반영토록 한다. 아울러 입주 전 다함께돌봄센터 등 아동돌봄시설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

이 밖에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결격사유 강화, 임원 선출방법 명확화, 이동통신중계기 동의요건완화 등 공동주택 입주민의 생활편의를 위한 운영사항도 개선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시·도지사가 정하는 관리규약준칙 및 해당단지 관리규약에 공동주택 내 근로자에 대한 괴롭힘 금지 및 발생 시 조치사항을 반영했다.

신혼희망타운 아동돌봄시설이 입주전 조기 개설되도록 지원하는 시행령과 이동통신 구내중계설비(중계기) 설치·철거 요건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는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를 강화하고 입주자대표회의가 간선으로 임원을 선출하는 경우, 득표수가 같은 경우 추첨으로 선출하도록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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