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6일까지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사업주와 노동자 해당

성동구에서 추진 중인 고용유지 지원금 관련 내용을 정리한 안내문. 사진= 성동구 제공


성동구가 코로나19 관련해 집합금지 및 제한 등 명령을 받은 피해 업체 무급휴직 근로자에게 고용유지지원금을 1인당 최대 100만원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대상은 지난 7월 1일 이후 성동구 내 50인 미만 기업체에서 5일 이상 무급휴직을 한 근로자로, 사업주와 노동자 모두 신청할 수 있다.

지원대상자는 서울시가 일괄 심사해 총 5,500명을 선정한다. 선정기준으로 1순위는 코로나19로 인한 집합금지 업종 업체 근무자, 2순위는 코로나19로 인한 집합제한 업종 업체 근무자, 3순위는 코로나19로 인한 영업제한 업종 업체 근무자, 4순위는 그 외 전 업종 업체 근무자다.
고용유지지원금은 11월 말 지급 예정이며, 자세한 내용은 구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시사경제신문=원선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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