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주택바우처' 선정기준 완화… 매달 월세 8만원 지원

서울시가 주거 취약계층의 안정적인 주거정착을 돕는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서울형 주택바우처’의 선정 기준을 대폭 완화해 지원 대상자를 확대한다. 선정된 시민에게 월 8만원(1인가구)~10만5천원(6인가구 이상)을 매달 지원한다. 서울시 전경. 사진=시사경제신문 DB

[시사경제신문=이성익 기자] 서울시가 주거 취약계층의 안정적인 주거정착을 돕는다. 이를 위해 시는 ‘서울형 주택바우처’선정 기준을 대폭 완화해 지원 대상자를 확대한다. 선정된 시민에게 월 8만원(1인가구)~10만5천원(6인가구 이상)을 매달 지원한다.

‘서울형 주택바우처’는 주거급여 수급자로 미 선정 됐거나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지 않는 차상위계층 가구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2002년에는 1인 가구를 기준으로 월2만8천원, 2010년에는 월4만3천원, 2016년에는 월5만원을 지원했다. 올해 4월부터는 월8만원으로 지원금액을 상향해 지원 중이다. 특히 서울이 타 지역보다 주거비와 물가가 비싼 점을 반영해 ‘서울형 주택바우처’ 선정기준을 완화했다.

신청은 주민등록지의 동주민센터를 통해 상시 접수받는다. 동주민센터에서 신청을 하면 해당 구청에서 소득ㆍ재산 조사를 거쳐 지원 여부가 결정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형 주택바우처는 다른 지역보다 주거비가 높아 주거 불안정에 시달리는 시민에게 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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