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영 시의원, “부자감세 아닌 서민·자영업자 정책 필요해”

김경영 시의원이 조은희 서초구청장이 독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9억 이하 1주택 소유 가구 재산세 50% 감면 정책’을 중단하고 증가한 세수를 서민, 자영업자를 위한 정책에 사용해 줄 것을 요구했다. 사진=서울시의회 제공

[시사경제신문=이재영 기자] 김경영 시의원이 조은희 서초구청장이 독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9억 이하 1주택 소유 가구 재산세 50% 감면 정책’을 중단하고 증가한 세수를 서민, 자영업자를 위한 정책에 사용해 줄 것을 요구했다.

서초구에서 추진하는 ‘재산세 감면’ 정책은 자치구에서 징수하는 재산세 중 서울시 배당 50%를 제외한 서초구 재산세만 환급해 관내 주택 50.3%(6만9145호)을 대상으로 한다. 환급 규모는 약 63억원으로 1가구당 최소 1만원에서 최대 45만원으로 평균 10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김 의원은 “조은희 구청장 독단으로 시행하는 ‘재산세 감면’ 정책이 민주주의 원칙에 부합하는 것인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며 추진과정의 문제점을 제기했다. 이어 “이 정책은 조세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다”며 “부자에게 더 많은 세금을 감면해 주는 제도”라며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재의요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경영 의원은 “정부는 10월 중 1주택자에 대한 세금 감액 정책을 발표할 예정으로 감면 액수는 1가구당 평균 10만원 선이며, 총액은 63억원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조 구청장의 재산세감면 정책은 늘어난 세입 결정액에 비하면 그 액수도 적어 실효성이 없다”며 “조 구청장은 재산세감면 정책을 10월 정부정책 발표 이후로 보완 및 개선해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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