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채 미만·연 300일 이내…신규 사업자-기존 민박업계 상호 양보

[시사경제신문=조강희 기자] 농어촌 빈집을 숙박업소로 활용하는 시범사업이 허용된다. 사업대상인 빈집의 요건은 1년 이상 사람이 살거나 사용하지 않은 연면적 230㎡미만의 단독주택이다. 광역자치단체별 1곳씩 전국 5개 기초자치단체 내에 총 50채 이내, 기초자치단체별로는 15채 이내로 제한된다. 영업 허용 일수는 연 300일 이내다.

기획재정부는 21일 제3차 혁신성장전략회의에서 정부의 신산업 영역 갈등해결 메커니즘 ‘한걸음 모델’을 적용해 ‘농어촌 빈집 활용 숙박 사업’ 시범사업 추진을 의결했다. 이번에 사업 추진이 의결되면서 지난해 7월 농어촌 민박의 거주 요건 위반에 따라 중단된 ㈜다자요의 농어촌 빈집을 활용한 숙박사업도 다시 추진된다.

다자요 측은 당초 요구에 비해 제한적인 실증특례 조건을 수용했다. 또한 마을기금 적립 등 상생 노력을 할 것을 약속했다. 기존 민박업계는 안전 교육 및 컨설팅 등 업계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및 지원과 연계해 달라고 요구했고, 이 요구를 정부가 받아들였다.

신규 사업자는 소화기, 화재 감지기, 휴대용 비상조명등, 완강기, 일산화탄소경보기 등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민박 서비스·안전 기준 준수 및 시설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화재보험 및 책임보험 등을 의무 가입해야 하며 사고 대응 전담인력 보유, 안전시스템 구축 등의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또한 마을 기금 적립, 소음, 주차, 안전관련 민원 대응 방안 등 협의를 통해 시범 사업장 연접 주택 가구의 동의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안전 문제 등이 발생하면 사업장 영업정지, 실증특례 중지 등의 조치를 취한다.

다자요의 도순돌담집. (출처=다자요)

정부는 안전한 농촌 숙박업 환경 조성 및 민박업계 경쟁력 제고를 위해 2021년 예산안 25억원을 반영해 서비스안전교육에 4억 5000만원, 컨설팅 지원에 14억원, 홈페이지 구축 및 홍보에 5억원 등을 지원한다.

이번 ‘농어촌 빈집 숙박 상생안’은 과기부 규제샌드박스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에 실증특례 안건으로 상정해 의결한다.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부가조건을 관계부처와 사업자 측이 최종 협의한 뒤 심의 의결을 거쳐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로 지정된다.

한편 해당 사업은 특례 지정 뒤 문제가 발생하면 심의위원회·실무위원회 등을 활용해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필요 시 시정 조치 또는 지정취소 조치를 내리게 된다. 또한 특례의 긍정적 효과가 확인되면 기존 민박과는 다른 별도의 제도를 신설하는 방향의 법 제도 정비를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한 걸음 모델’을 향후 도심 공유숙박, 하동 지역의 산림관광 프로젝트, 기타 각종 사업에서 갈등을 해소해야 할 경우에 적용을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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