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별 30만원부터 최대 50만원까지

 

영등포구가 서울시에 외국인 등록 거소신고 후 90일이 경과했으며(8월 27일 기준),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취업 및 영리활동을 할 수 있는 외국인 주민을 대상으로 재난긴급생활비를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한다.

단, 유학 또는 일반연수 등 자격으로 거주 중이거나 자신의 비자로 허용되지 않는 업종에 종사하는 외국인 및 불법체류자는 지원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아울러, △기존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서울형)긴급복지지원 △코로나19 생활비 지원(14일 이상 입원・격리자) △코로나19 유급휴가 비용(5일 이상 입원・격리자) △실업급여 수급자 등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기준 및 금액은 중위소득 100%이하여야 하며, 1~2인 가구는 30만원, 3~4인 가구는 40만원, 5인 이상 가구는 50만원을 1회 선불카드로 받을 수 있다.

구는 신청자의 중위소득 100% 이내 해당 여부를 조사해 적합 판정을 받은 가구에 선불카드를 지급한다. 카드 사용처는 서울 소재 중소형 마트‧식당‧편의점 등 카드 가맹점이며, 대형마트‧유흥업소‧주점‧온라인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사용 기한은 2020년 12월 15일까지다.

구는 홈페이지로 신청 받으며, 외국인 주민들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다드림문화복합센터(대림로21길 11) △서남권글로벌센터(도신로 40) △영등포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영등포로84길 24-5) 등 3곳을 온라인접수 지원처로 임시 지정해 현장 접수도 받는다.
접수는 오는 14일부터 시작해 25일까지 2주 간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해 요일별 5부제로 신청을 받는다. 

[시사경제신문=봉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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