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의회가 9월 1일 오전 11시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224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실천하기 위해 최소한의 공무원들만 출석하여 마스크를 쓰고 회의를 진행했다.

제224회 임시회는 8월 28일부터 9월 1일까지 모두 5일간의 일정으로 ▲조례안 등 심사 ▲5분 자유발언 등이 진행됐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11건을 심사했으며, 10건의 조례안은 원안 가결됐으나. 신길4동과 신길6동에 포함된 힐스테이트 클래시안 아파트의 동 행정구역을 정하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동주민센터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임위원회의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여 보류되었다.

고기판 의장은 제224회 임시회 마지막 날, 폐회사를 통해 “코로나19가 엄중한 상황 속에서도 성실한 자세로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라며 집행부에 대한 감사의 말씀을 전했다.
또,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영세 자영업자들을 비롯한 대부분의 사업자들의 큰 피해가 우려된다.”라며, “고용 불안정으로 이어져 경기침체가 지속될까 걱정스럽다. 집행부에서는 자영업자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을 강구해 달라”라고 집행부에 대한 지원책 요청에 이어, 회의규칙 준수를 당부하며, “집행부의 급박한 처리요구는 심도 있는 의회 안건 심의를 저해하는 것으로 향후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시사경제신문=봉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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