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대부업법 최고금리 24%로 제한···수수료, 신용조회 비용 등 일부 부대비용 제외

사진은 은성수 금융위원장. (시사경제신문 자료사진)

[시사경제신문=정영수 기자] 27일부터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P2P금융법)이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26일 감독규정 의결을 마치고 27일부터 P2P법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P2P법은 P2P 금융 업체의 영업 행위와 진입 요건, 준수 사항 등을 법률로서 규정하는 세계 최초의 P2P금융법이다. 금융 신산업을 육성하는 한편, 투자자를 보호하는데 초점이 맞춰져있다.

법률 규정에 따라 P2P업체는 자기자본금 등 등록요건을 갖춰 금융위에 등록해야 한다. 미등록 영업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기존 P2P업체에 대해선 1년간 등록경과기간이 부여된다.

또 금융사고 발생, 연체율 15% 초과, 부실채권 매각 등 경영 중요 사안을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수수료는 신용조회 비용 등 일부 부대비용을 제외하고 현행 대부업법 최고금리인 24%로 제한된다.

대주주 등에 대한 연계대출, 투자자 모집 전 대출 실행, 투자와 대출의 만기·금리·금액 불일치, 투자자 손실 보전 확약 등이 금지된다. 연체율이 20%가 넘어가는 경우 관리방안을 마련해 보고해야 한다. 고위험 상품 취급은 금지되며 대부업자를 차입자로 하는 연계대출은 제한된다.

일반 개인투자자의 투자한도는 내년 4월 30일까지는 업체당 동일 차입자 500만원, 업체당 1000만원(부동산 관련 상품은 500만원)으로 제한된다. 내년 5월 1일부터는 업체 상관 없이 P2P 총 투자한도가 동일 차입자에 대해 500만원, 전체 투자한도가 총 3000만원(부동산 관련 1000만원)으로 한도가 바뀐다.

이자·배당소득이 2000만원 이상, 근로·사업소득이 1억원 이상인 소득적격투자자의 경우 내년 4월 30일까지 업체별 투자한도가 동일 차입자 2000만원, 업체당 4000만원이었던 한도가 5월 1일부터는 전체 업체를 대상으로 동일 차입자 2000만원, 전체 1억원으로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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