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지하 거주자 또는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대상

 

은평구가 국토부의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이 개정됨에 따라 ‘침수 우려’가 있는 반지하 거주자가 이주를 희망하는 경우 LH, SH 공공임대주택 이주를 우선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침수우려로 이주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반지하 거주자 또는 최저주거기준을 미달(전용 입식부엌, 수세식 화장실이 없는 경우, 가구원수별 방의 개수 미달)하는 가구로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하고 전년도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50% 이하여야 한다.

또, 지원주택 유형은 LH 전세임대주택과 SH매입임대주택이 있다. LH 전세임대주택의 경우 9,000만원 기준으로 보증금 최대 8,950만원이 지원되고 본인부담금은 보증금 50만원과 월임대료(지원금액의 연2%이자)이다. 
아울러,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시세가격의 약 30% 수준이며 주택마다 보증금과 월세가 상이하고 입주 시까지 상당 기간이 소요된다.

신청은 주민등록지의 동주민센터를 통해 상시 접수받으며, 향후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지원여부가 결정되고 거주지 동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시사경제신문=이성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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