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가 최근 역대 최장 50일간 이어진 장마로 인해 수해를 입은 직원에게 재해구호 특별휴가를 부여한다고 밝혔다.

지난 10일 동대문구청에 근무하는 한 직원은 최근 폭우 300mm가 쏟아진 전북 남원시에 거주하는 부모님과의 연락을 통해 거주하는 주택의 담장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바쁜 업무로 방문할 수 없어 발만 동동 구를 수밖에 없었다. 

이번 수해로 본인,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자녀 등이 인명과 재산에 상당한 피해를 입은 직원은 피해 정도에 따라 3일 이내 범위에서 재해구호 특별휴가를 신청할 수 있다. 

특별휴가를 사용한 직원은 휴가 복귀 후 피해상황 및 현장사진, 복구진행상황 등을 작성한 재해구호 특별휴가 실시 보고서를 5일 이내 제출하면 된다.

구가 현재까지 파악한 수해 피해 직원은 총 7명으로 경기 가평군, 충북 진천군, 전북 남원시, 전남 곡성군, 전남 담양군, 경북 상주시 등의 지역에 거주하는 부모님의 주택 및 농경지가 침수되거나 주택 담장이 붕괴되고 사과가 낙과하는 등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시사경제신문=이성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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