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규개위 상정...국무회의 등 거쳐 시행

국토교통부는 지방 광역시의 도시지역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아파트 분양권 전매를 골자로 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추진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사진=시사경제신문 자료사진)

 

내달부터 지방 광역지자체의 도시지역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아파트 분양권 전매가 금지될 것으로 보인다.

12일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14일 규제개혁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규개위 심사 이후에는 법제처 심사와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을 거쳐 관보 게시로 공포된다.

개정안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되므로 내달 중순에는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개정안은 수도권과 지방 광역시 민간택지의 전매제한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규제지역이 아닌 수도권과 지방 광역시의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은 6개월의 전매제한 기간을 두고 있다.

개정안은 지방 광역시 민간택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도시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을 소유권 이전 등기 때까지로 강화해 결국 분양권 전매를 금지토록 했다.

이는 지방의 광역시를 중심으로 투기 수요가 단기간 돌아다니면서 시장 과열을 유발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앞서 수년간 광주와 부산, 대전 등 순으로 청약 경쟁이 불붙고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는 등 국지적 과열 현상이 관측된 바 있다.

한편 개정안은 지방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아파트의 전매제한 기간을 투기과열지구에선 3년에서 4년으로, 그외 지역은 1년에서 3년으로 각각 늘리는 내용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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