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11일 내년 2월부터 수도권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주택 입주자에게 5년 이내의 거주 의무기간이 부여된다고 밝혔다. 시사경제신문 자료사진

[시사경제신문=정영수 기자] 내년 2월부터 수도권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주택 입주자에게 5년 이내의 거주 의무기간이 부여된다. 만약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고 청약 자격이 10년간 제한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해 조만간 공포되고,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2월 시행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우선 수도권의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에 대한 투기수요를 차단하고자 입주자에 대해 5년 범위 내 거주 의무가 부여된다.

분양가 상한제 주택 거주자가 거주 의무 기간 생업 사정 등으로 이전하려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 사업자에게 팔아야 한다.

이와 함께 LH나 지방공사가 시행사로 참가하는 소규모 정비사업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전매제한 위반장의 입주자자격도 제한된다. 주택의 전매제한 위반자에 대해 최장 10년간 청약 자격을 제한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법은 시행령 개정 등에 걸리는 시간을 감안해 공포 6개월 이후 시행된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의 거주의무와 관련한 규정은 법 시행 후 최초로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된다.

소규모 정비사업의 분양가 상한제 적용 제외 규정은 법 시행 후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는 주택부터, 전매제한 위반자에 대한 청약 자격 제한은 법 시행 후 전매제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부터 적용한다.

국토교통부 이명섭 주택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을 실제 거주 목적이 아닌 자가 공급받아 양도차익을 노리는 투기수요를 방지할 수 있게 됨으로써 주택시장 안정화에 기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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