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속단속카메라, 바닥형 보행신호등 설치 및 주차금지선 정비도

양천구 관내 묵동초등학교 등하굣길 보도환경 개선 후의 모습. 사진= 양천구 제공


양천구가 관내 목동초등학교 어린이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학교 옆 이면도로 통학로 상 협소했던 보도의 확장공사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작년 12월 일명 “민식이법”이라고 불리는 도로교통법이 개정됨에 따라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도 다각도로 진행되고 있다. 

기존의 목동초교 인근에 위치한 유원목동아파트 아이들의 주 통학로인 신목로(목동초교 정문 ~ 유원목동아파트 후문, 연장 약130M)의 보도 폭은 약 1.6m로 협소해 보행자간 교차통행이 불편하고 유모차나 휠체어 등 보행약자의 통행이 어려웠던 구간이다.

이에 구는 보도 폭을 최대 3.1m까지 확장하는 공사를 계획하여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현장조사, 설계, 관계기관 협의 등을 과정을 거쳤으며, 그 후 6월부터 7월까지 공사를 시행한 것이다.

이번 보도 확장사업에서는 협소한 보도를 정비하며 일방통행을 시행하였으며, 운전자가 어린이보호구역임을 인지하기 쉽도록 노란색 통합표지판으로 교체하고 운전자의 시인성 강화를 위해 적색포장, 노면표시 등을 추가로 설치하여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어린이 통학로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존 어린이보호구역의 경우, 신호등과 과속단속카메라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관내 30개 전체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신호·과속단속카메라를 설치 중이며, 초등학교 인근 12개소 횡단보도 대기선 바닥에 보행신호를 점등하는 바닥신호등도 설치할 예정이다. 

이 중에서도 바닥형 보행신호등은 스마트폰 등을 보며 걷는 보행자의 교통사고 예방에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그 외 옐로카펫, 과속경보시스템, 주차금지선 정비 등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 정비 사업을 지속적 시행 중이다.

 

[시사경제신문=원금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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