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장 명의 문서 외부 유출 시 별도 책임 물어야 하는 사안"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언 유착' 사건 관련해 대검찰청 형사부가 수사심의위원회에 의견서를 제출하는 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자신의 지시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사진=김주현 기자)

[시사경제신문=민정수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언 유착' 사건 관련해 대검찰청 형사부가 수사심의위원회에 의견서를 제출하는 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자신의 지시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추 장관은 24일 국회 대정부질문에 참석해 '장관이 이번 건에 대해서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제한했는데 대검 형사부가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이 맞느냐'는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그런 문서가 나간다면 검찰청법 8조에 따른 지휘 위반이다. 별도의 책임을 물어야 하는 사안"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추 장관은 "윤 총장이 (한동훈 검사장과) 오랫동안 친분관계가 있고 신뢰가 돈독한 관계여서 수사의 독립성을 헤친다는 우려가 심각히 제기돼 전문수사자문단을 중단할 것과 검찰총장이 손을 뗄 것을 얼마 전 지휘권 발동으로 지시했다"면서 "그렇기 때문에 총장명의로 (의견서가) 외부로 유출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무혐의 문건을 대검 과장이 기안하고 작성한다고 하더라도, 최종결재권자는 검찰총장"이라며 "현재 대검 관서장은 총장이므로 총장 명의로 외부로 문서가 유출될 수 없다"면서. (만약 유출된다면) 지시 위반이 된다. 그것은 별도 책임을 물어야 하는 사안"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검찰 수사심의위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 한 검사장이 이른바 '검언유착'을 통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리 혐의를 조작하려 했다는 이번 사건의 수사·기소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해 소집됐다.

대검 형사부는 이 전 기자 등에게 강요 미수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기존 입장을 담은 의견서를 심의위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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