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사용해 병·의원 이용하는 시민들 편의 증진

성중기 시의원이 "지하철역 약국 개설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서울시의회 제공

[시사경제신문=이재영 기자] 건축법과 도시철도법, 약사법 등 관련법의 충돌로 갈팡질팡하던 지하철 역사 내 약국 개설 논란에 감사원이 사실상 ‘적법’ 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로써 서 지하철 역사 내 시민편의형 약국 개설이 가능해졌다.

성중기 시의원에 따르면 최근 감사원은 "건축물대장 미등재 등의 약사법에 규정되지 않는 사유로 지하철 약국 개설등록 신청을 거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서울시에 전달했다. 서울시 역시 해당 의견을 각 자치구 보건소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약사법에는 약국 개설에 대한 장소적 제한이 없다. 반면 「건축법」과  동법 시행령 등에서는 약국을 비롯한 주민치료시설을 1종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도시철도역사는 「건축법」에 따른 절차 및 시설기준의 적용을 받지 않고 「도시철도법」에 따라 도시철도시설 기준을 준용한다. 「도시철도법」은 제2조 부대사업범위 중 근린생활시설 및 판매시설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의료기관 및 약국개설이 가능하다.

서울시는 그동안 관련법 중 「건축법」을 우선 적용하여 ‘약국의 개설을 위해서는 건축물 관리대장이 기본요건이며,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등재되어 있어야 한다.”는 의견을 고수하면서 지하철 약국 개설을 두고 적지않은 논란이 있어 왔다.

이로써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 보건소 등 관할 행정기관이 그때그때 다른 판단을 내리면서 입점업체의 손실은 물론 시민들의 혼란과 불편을 야기했던 지하철 약국 적법성 논란은 일단락된 것으로 보인다.

성중기 의원은 “지하철 약국 개설로 지하철을 이용하여 병·의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편의가 크게 증진되는 것은 물론, 직장인들도 출퇴근 시간을 이용하여 간편하게 약국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지하철 약국 개설을 위해 부단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온 시민들과 서울교통공사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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