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운동 자긍심 고취, 민주사회 발전 기여 목적

마포구에서 시행하는 민주화운동 관련자 생활지원금 지원 안내 포스터. 사진= 마포구 제공

 

마포구가 지난해 제정된 서울특별시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민주화운동 관련자를 위한 생활지원금 및 장제비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민주화운동 관련자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민주주의의 숭고한 가치를 널리 알려 민주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이다.

지원대상은 마포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민주화운동 관련자 및 유족으로서, 월 소득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중위소득의 100% 이하인 가구다.(단, 결정자 유형이 ‘사망’인 경우 중위소득과 관계없이 지원)
생활지원금은 민주화운동 관련자와 그 유족(관련자 사망 또는 행방불명 시), 장제비는 유족 또는 실제로 장례를 치르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지원금액은 생활지원금의 경우 매월 10만 원(단, 민주화운동 관련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생활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람은 제외), 장제비는 100만 원이다.

구 관계자는 "신청은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되며, 7월부터 연중 수시로 접수를 받고 대상자 여부 확인과 거주‧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지원대상자를 선정해 지원한다"고 밝혔다.

 

[시사경제신문=이성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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