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 대상 확대·의무가입 기간 단축 등 개정 예정

정부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탄력 운용해 세제 혜택을 늘릴 방침이다. (시사경제신문 자료사진)

[시사경제신문=양희영 기자] 정부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탄력 운용해 세제 혜택을 늘릴 방침이다.

기획재정부가 이달 중 발표할 세법 개정안엔 이러한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방안이 담길 전망이다. 

ISA는 2016년 출시된 절세 통장으로, 예금과 적금, 펀드, 파생결합증권(ELS)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한 계좌에 모아 투자할 수 있고 고소득자도 가입할 수 있어 인기를 끄는 듯했다.

하지만, 연간 2000만원 투자 한도와 5년 의무 가입, 비과세 200만원(서민형은 400만원) 한도 등으로 운용 탄력성과 실제 세제 혜택이 크지 않아 이용률이 저조했다.

이에 정부는 ISA 가입 대상을 국내 성년 이상 모든 거주자로 확대한다. 그동안 소득이 있어야만 가입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소득이 없어도 국내 주소지가 있는 성인이면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의무가입 기간 5년도 1~2년 정도 줄일 것으로 보인다.

연간 2000만원으로 정해진 투자 한도도 첫해 1000만원을 넣으면 다음 해엔 2000만원 한도에 1000만원까지 추가해 총 3000만원을 넣을 수 있도록 하는 식으로 신축성을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아울러, 기존 예금·적금·펀드·파생결합증권(ELS) 등으로 한정됐던 투자 대상에 주식도 새로 포함한다.

다만, 비과세 한도 200만원은 그대로 유지될 전망이다. 의무가입 기간이나 투자 한도 등을 푸는 방식으로 혜택을 늘려주고 비과세 수준은 바꾸지 않는다는 게 정부 측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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