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오프라인 불법 광고 차단···문자·명함·현수막 등 단속

정부가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해 이달 말부터 연말까지를 ‘불법 사금융 특별 근절 기간’으로 선포하고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대응에 나선다.  (자료=금융위원회)

정부가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해 이달 말부터 연말까지를 ‘불법 사금융 특별 근절 기간’으로 선포하고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대응에 나선다. 

23일 금융위원회, 법무부, 경찰청, 국세청 등 정부 부처는 불법 사금융 근절 방안을 발표했다. 불법 사금융 피해가 작년 연중 대비 50~60% 증가함에 따른 조치다. 

먼저, 무등록 대부업자가 받을 수 있는 법상 이자 한도를 24%에서 6%로 낮춘다. 6%를 넘는 이자 지급분은 원금 변제에 충당하고 원금 변제 후 남은 금액은 차주가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 등을 통해 반환이 가능해진다. 

원금에 연체 이자까지 합친 금액에 이율을 적용하는 방식의 재대출도 없어진다. 구두나 계약서가 없는 무(無)자료 대출 계약은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외에도 인터넷포털 등 온라인 매체에는 불법 광고 유통방지 노력 의무가 부과된다. 지금은 온라인매체가 대가를 받고 대출 광고를 게재할 때 광고주에 대한 최소한의 불법성 확인 의무가 없는 상태다. 

온라인 불법 광고 차단을 위한 조치도 있다. SNS, 인터넷 게시판 등을 활용한 온라인 불법 대부 광고와 문자, 명함, 현수막 형태의 오프라인 불법 광고가 차단 대상이다.

고금리와 불법 추심 피해자에 대한 세부 구제 방안도 제시됐다. ‘온라인 구제신청시스템’을 개설하고 지자체와 서금원과 함께 전통시장, 주민센터를 중심으로 ‘찾아가는 피해상담소’도 운영한다. 불법추심 및 고금리 피해자의 권리구제를 위해 맞춤형 법률상담 및 채무자대리인, 소송변호사를 무료로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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