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법·신용정보법 관련 규제 26건 개선 결정

금융위원회가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 '○○페이로 불리는 기명식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충전 한도를 200만원에서 300만~500만원으로 증액한다. (사진=김주현 기자)

[시사경제신문=정영수 기자] 금융위원회가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 '○○페이로 불리는 기명식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충전 한도를 200만원에서 300만~500만원으로 증액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2일 규제입증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열고 전자금융법과 신용정보법 관련 규제 142건을 심의한 끝에 26건을 개선하기로 결정했다.

우선 현행 200만원인 선불전자지급수단 한도를 300만~500만원까지 증액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로 네이버·카카오·토스 등 간편송금·결제 서비스로도 최대 500만원의 고가 상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됐다.

전자금융사고 발생 시 금융회사 책임도 강화된다. 지금까지는 접근 매체 위·변조 등 특정한 전자금융사고에 대해서만 회사가 책임졌지만, 앞으로는 금융회사가 1차적으로 책임지도록 했다.

마이페이먼트나 종합지급결제사업자는 전자금융업 인허가 대상이 된다. 간편결제·송금, 계좌기반의 다양한 서비스 등이 가능한 금융 플랫폼을 육성하기 위한 조치다.

또한, 전자금융업 건전성 규제를 합리화하고 이용자 보호를 위한 행위 규제도 강화한다.

이 밖에도, 신용정보법령 관련해 신용정보사업자의 영리 목적 사업을 일부 허가해주기로 했다. 보유 데이터와 노하우를 활용해 기술평가기관 업무, 선행기술 조사업무, 발명 분석·평가업무 등 데이터 관련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신용정보업자의 영업 범위를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한편, 금융위는 오는 8월까지 관련 하위법령 개정 정차를 마무리하고 개선 과제가 시행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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