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와 합동 단속, 보호구역내 노상주차장 폐지 등

양천구에서 등교 개학시기를 맞아 어린이보호구역을 대상으로 불법 주정차 근절 등 단속에 총력을 기울인다. 사진= 양천구 제공

 

양천구가 초등학교 등교 개학을 맞아 어린이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를 근절하기 위한 조치에 나섰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일명 ‘민식이법’) 시행 이후 불법 주정차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다양한 시책들이 시행되고 있으나, 여전히 교통사고로 인한 어린이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구는 우선, 지난 5월 28일부터 양천경찰서와 합동으로 초등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내 불법 주·정차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단속된 차량에는 즉시 과태료 부과 또는 견인 등의 강력한 행정 조치를 단행하고 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노상주차장 및 자율주차구획을 폐지했다. 폐지된 자율주차구획은 신정4동길 노상주차장, 양동초등학교 인근주차구획 2개소다.

다음으로, 무인단속 CCTV가 확인하지 못하는 지역의 불법 주정차를 근절하기 위해 CCTV 탑재 차량을 어린이보호구역내에 배치해 주기적으로 단속을 펼친다고 밝혔다.

[시사경제신문=이다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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