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과속단속 카메라 12대 설치

강서구 어린이보호구역 CCTV 설치 모습. 사진= 강서구 제공

 

강서구가 어린이 보호구역 내 도로교통법 개정안인 일명 ‘민식이법’ 시행에 맞춰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대비 시설개선과 신호·과속단속 카메라 설치 등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구는, 오는 6월 29일부터 기존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인 ▲소화전 주변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외에 ▲어린이 보호구역을 추가해 5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확대된다.

신고대상은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정문 앞 도로구간의 주·정차 위반차량이며, 같은 각도에서 1분 간격으로 촬영한 사진 2장을 ‘안전신문고 스마트폰 앱’을 통해 신고하면 단속공무원이 현장에 없어도 해당차량에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구는 먼저 가곡, 발산 초등학교 등 관내 35개 모든 초등학교 정문 앞에 주·정차금지선과 표지판 등을 설치한다. 
아울러, 오는 7월부터 본격적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로 단속된 차량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불법 주·정차 단속에 따른 홍보활동도 이어갈 예정이다.

이외에도 구는, 신호 및 과속단속 카메라를 초등학교 12개소를 선정해 오는 9월까지 설치를 완료하고 시범운영을 거쳐 11월부터 본격적으로 단속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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