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리한 규제 개선, 업무 혁신 등 통해 공공의 이익 증진

 

동대문구가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주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구 적극행정 추진체계를 정비하고 상반기 중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발한다고 밝혔다.

적극행정은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공무원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최근 행정환경이 급변하면서 적극행정은 더욱 요구되고 있다. 구는 이러한 변화에 맞춰 직원들에게 적극행정을 독려하고 보상을 하기 위해 직원에 대한 면책 및 우대 제도를 활성화하고, 매년 반기별로 적극행정 우수사례 및 적극행정 우수공무원도 선발할 계획이다. 

적극행정 우수사례와 우수공무원은  추천‧접수, 실무심사위원회, 인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선발된다.   
또, 우수공무원에 대해서는 인사상 우대 조치가 부여되며 포상금도 지급된다.

[시사경제신문=이다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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