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 사전예약 통해 방문 상담 및 토지 현장 방문 지원

 

영등포구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에 대해 ‘감정평가사 현장 상담제’를 통해 구민의 재산권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겠다고 전했다.

개별공시지가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토지의 단위 면적당(원/㎡) 가격으로, 각종 국세 및 지방세를 책정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구는 지역 내 3만 8674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2020년 1월 1일 기준)를 5월 29일 결정․공시했으며, 이는 구 홈페이지(www.ydp.go.kr) 및 부동산정보과에서 열람할 수 있다.
 
또, 구는 이의신청기간 중 감정평가사와 직접 상담할 기회를 제공, 구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알 권리를 충족한다.
전화 상담은 5월 29일부터 6월 29일까지 가능하며, 부동산정보과를 통해 구 관계자 또는 감정평가사와 직접 상담할 수 있다.

이어서 방문 상담의 경우 6월 22일부터 26일까지 부동산정보과에서 감정평가사와 직접 대면 상담할 수 있다. 또한, 감정평가사와 토지를 함께 방문해 보다 자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다. 단, 사전 예약제이므로 부동산정보과와 일정을 협의해야 한다.

단,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상담할 때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부동산정보과에 손 소독제를 비치하는 등 구민 안전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시사경제신문=봉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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