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주거빈곤 퇴출을 위한 조례 제정

지난 4일 서울 금천구 일대의 아동 주거빈곤 현장을 직접 방문한 민생실천위원회(왼쪽부터 윤정선 금천주거복지센터 실장, 김재형 부위원장, 봉양순 위원장, 추승우 의원, 김경우 의원). 사진=서울시의회 제공

[시사경제신문=이재영 기자] 전국에서 최초로 서울시에 아동 주거빈곤 퇴출을 위한 조례가 제정된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민생실천위원회는 지난 25일 「서울특별시 아동 주거빈곤 해소를 위한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민생위 의원 12명이 공동으로 발의한 「서울특별시 아동 주거빈곤 해소를 위한 지원 조례안」 (이하 「아동 주거빈곤 지원조례」)은 작년 10월 초록우산 어린이재단(회장 이제훈)의 서울시 아동 주거빈곤과 관련된 요청에 대해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약속의 성과물이다.

지난해부터 서울시의 아동 주거빈곤과 관련된 대책을 마련해 왔던 민생위는 지난 4일, 금천구 일대의 아동 주거빈곤 현장을 직접 방문해 주민, 관계 공무원, 지역 민간 센터 등과 소통하며 민생위가 준비 중인 아동 주거빈곤 관련 대책에 대해 최종적으로 의견을 모았다.

민생위는 박원순 시장과의 간담회에서 ‘서울시부터 아동 최저주거기준을 만들자는 내용’으로 정책 제안을 내놓았다. 이에 박 시장은 현재 아동의 주거복지 현실에 못 미치는 국토해양부의 기준(주택법 제5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을 서울시가 나서서 개정을 이끌 수 있는지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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