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기재부 제1차관 “부동산시장 안정 흐름 지속” 평가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5월 15일 ‘부동산시장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최근 주택시장 동향,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후속입법 추진방안 등을 논의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시사경제신문=김종효 기자] 정부가 국회에서 12.16 대책 후속입법 통과를 위해 노력하는 한편 부동산 투기거래에 대해 단호한 대처 의지를 밝혔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5월 15일 ‘부동산시장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최근 주택시장 동향,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후속입법 추진방안 등을 논의했다.

김 차관은 이날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부동산시장은 안정적인 흐름을 지속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지난해 과열 양상을 보이던 서울 집값이 12.16 대책 발표 이후 상승폭 둔화 추세가 지속되다고 올해 3월 5주부터 7주 연속 하향안정세가 유지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초고가 아파트의 하락세가 시장 전반으로 확산되며 가격상승을 주도했던 강남4구, 마포·용산 등의 하락세도 뚜렷한 모습이고, 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역의 경우에도 조정대상지역 규제 강화 이후 상승폭이 둔화되는 등 단기 급등세는 다소 진정되고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다만, 상대적으로 규제가 약한 수도권 일부 지역의 경우 단기차익 실현을 위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국지적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는 것에 대해선 우려를 표했다. 또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실물경기 위축 우려가 커지면서 주택시장에서도 관망세가 확산되고 있으나, 풍부한 유동성, 저금리 기조, 규제빈틈을 노린 투기수요 등 시장 불안요인은 여전히 남아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이상거래, 불법 거래에 대해 관계기관 합동조사를 지속하는 등 투기적 주택거래에 대해 적극 대응하고 있다. 

지난 5월 6일에 발표한 수도권 도심 내 7만호 추가공급 등 주택공급방안도 속도감있게 추진해 안정적인 주택공급 기반을 선제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실수요자 보호, 투기근절을 위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등 이미 발표한 대책의 정책기조를 일관되게 유지하면서 부동산 시장안정세가 확고히 자리잡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김 차관은 “정부는 12.16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서 발표한 ▲투기적 대출수요 규제,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실수요자를 위한 공급확대 등 대부분의 과제를 차질없이 이행하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종합부동산세법, 소득세법, 주택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등 5개 법률 개정안은 안타깝게도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김 차관은 “주택을 통한 불로소득 환수를 위해 공정과세 원칙에 맞게 주택보유부담을 강화하고, 실수요자 중심으로 양도소득세를 개편하기 위해서는 종부세법과 소득세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주택법은 불법전매시 청약을 일정기간 금지하는 등 공정한 청약질서 확립을 위해, 지방세특례제한법, 민간임대주택특별법 개정안은 임대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혜택을 축소하고, 임대사업자의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최근의 주택시장 안정세를 보다 공고화하고, 실수요자 보호 방안을 주택시장에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12.16 대책 후속입법이 조속히 마무리돼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20대 국회 임기가 종료되는 날까지 최대한 입법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또한 만약 20대 국회 임기가 종료되더라도, 12.16 대책 후속입법을 당초안대로 21대 국회에 재발의하고 빠른 시일 내에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의지를 표명했다. 

김 차관은 “주택시장 안정을 지켜나가고 주택 실수요자를 철저히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며 “주택은 서민주거 등 민생과 맞닿아 있는 만큼, 주택이 불로소득을 위한 투기수단이 돼서는 안된다. 정부는 앞으로도 주택을 매개로 하는 투기와 시장 교란행위에 엄정히 대처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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