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적발 시 과태료 10만 원...안전 및 올바른 문화 조성

동대문구 배봉산 정상부 근린공원 전경. 사진= 동대문구 제공

 

동대문구가 최근 관내 주요 공원을 이용하는 일부 주민들이 공원 내에서 가스를 이용한 조리행위를 하는 등 불법행위를 한다는 제보를 맏고 불법행위 단속반을 구축해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구는 이달 11일부터 17일까지 ‘공원 내 불법행위 단속예고’를 실시하며, 이어 18일부터 31일까지는 현장에서 직접 단속에 나선다. 

구 직원 15명으로 편성된 ‘공원 내 불법행위 단속반’이 4개 조로 나뉘어 주민, 동호회 등의 이용이 잦은 지역 내 근린공원 4곳(배봉산, 답십리, 홍릉, 장안)을 집중 관리 단속한다.
특히, △공원 내 화기 소지 및 반입 △취사 행위 등이다. 불법행위 1차 적발 시에는 화기시설을 압수하고 불법행위를 인정하는 확인서를 받게 되며, 2차 적발 시에는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한다.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다중이 이용하는 공원인 만큼 모두가 즐겁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금씩 더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이 생활 속 여유를 즐기실 수 있도록 휴식 공간을 확충하고 올바른 이용문화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시사경제신문=이다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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