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화 및 온라인 중고판매 금지, 가맹점 차별거래도 단속 

 

 

[시사경제신문=김종효 기자]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 부정유통 근절을 위해 대책을 마련했다.

행정안전부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 본격화됨에 따라, 긴급재난지원금이 본래 정책 목적대로 시중에서 쓰이도록 각종 부정유통 행위를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긴급재난지원금을 목적 내에 사용하지 않고 개인간 거래 등을 통해 현금화하거나, 가맹점이 긴급재난지원금 카드 등의 결제 거부, 추가요금 요구 등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도 부정유통에 포함된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목적과 달리 현금화, 즉 긴급재난지원금을 재판매하거나, 소비에 사용하지 않고 현금을 요구하는 행위 등을 할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할 수 있으며, 중고나라, 번개장터, 당근마켓, 헬로마켓 등 주요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과 협조해 긴급재난지원금 재판매 금지 안내문을 게시하고, 특정검색어(긴급재난지원금, 상품권, 지역화폐 등) 제한설정 및 게시물 삭제, 거래 적발 시 회원자격 박탈 등에 나선다.

지자체별로는 각 지역의 주요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긴급재난지원금 거래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력방안을 마련하고, 온라인 거래를 모니터링, 단속할 계획이다.

또, 가맹점이 긴급재난지원금 사용 시 결제를 거절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할 경우 관련 법률에 의거해 처벌이 가능하다. 가맹점이 신용・선불카드 결제를 거절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할 경우, 가맹점 수수료를 카드사용자가 부담하도록 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고, 지역사랑상품권 결제를 거절하거나 소지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가맹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가맹점 등록 없이 가맹점 업무를 하거나, 물품・용역의 제공 없이 혹은 실제 거래금액 이상으로 상품권을 수취・환전한 가맹점, 가맹점이 아닌 자에게 환전해 준 환전대행점은 2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위반행위 조사 등을 거부・방해・기피한 자는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도별로 ‘차별거래 및 부정유통 신고센터’를 설치해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이 종료되는 8월 31일까지 신고접수 및 일제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지자체 주도로 지역별 단속반을 편성하고, 가맹점 일제정비 및 의심가맹점을 조사하는 한편, 긴급재난지원금을 결제거부 하거나 추가요금을 요구하는 사례를 단속한다.

실제로 경기도는 도 특사경이 손님으로 가장・조사, 상품권 거래시 현금과 차별한 15개 업소를 적발, 즉시 가맹취소 및 세무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조례에 근거해 가맹점 환전한도(월 5000만원)를 설정하고, 매출 대비 환전액 관리를 통해 부정유통 및 환전이 이루어지지 않는지 점검・조사한다. 매출 대비 환전액이 과다하거나, 환전액이 전월 또는 전년 대비 급증했을 경우 매출 및 환전액을 증빙 확인한다. 적발 시 고발이나 과태료 부과, 가맹점 등록 취소 및 부당이익 환수 등 조치할 예정이다.

고규창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긴급재난지원금이 본래 목적대로 잘 사용돼서 코로나19로 인한 위기극복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께서도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며, “긴급재난지원금 결제를 부당하게 거부하거나, 웃돈을 요구하는 등 가맹점도 눈앞의 작은 이익에 현혹돼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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