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PIXABAY

 

[시사경제신문=이인배 외교안보전문기자] 통일연구원은 1996년부터 매년 북한인권백서를 발간하고 있다. 올해에도 국내 입국한 북한이탈주문 중 인구학적 특성과 사회적 배경을 고려해 가장 최근까지 북한에 머물렀던 118명에 대한 심층면접 결과를 반영, ‘북한인권백서 2020’을 공개했다. 

북한인권문제에 있어서 미국 등 서방사회에서 가장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 신앙의 자유 분야인데, ‘북한인권백서 2020’에서도 이 문제를 자세히 다루고 있다. 

북한헌법 제68조에는 ‘공민은 신앙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권리는 종교건물을 짓거나 종교의식 같은 것을 허용하는 것으로 보장된다’고 부연하고 있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9년 탈북자는 평안남도 평성에서 성경 소지를 이유로 2명이 공개처형 당하는 것을 목격했다고 증언했다. 북한에서는 기독교를 전파하지 않더라도 개인적인 신앙생활만으로 정치범으로 처벌받는다는 증언 역시 동 백서에 기록돼 있다.
 
‘북한인권백서 2020’은 북한 종교의 자유 실태를 다음과 같이 결론 내리고 있다. 

첫째, 평양 이외 지역에는 교회와 성당 등 종교시설이 존재하지 않는다. 둘째, 북한 당국은 교회, 성당, 사찰을 해외종교인 및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정치적 목적의 대외선전용 시설로 활용해 왔다. 셋째, 개인 차원에서의 신앙생활을 철저하게 탄압한다는 것이다.
 
북한은 주체사상과 노동당 유일사상 10대 원칙이 주민들의 사상을 통제하는 핵심 기제로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가 양립할 수 없는 환경이라는 것을 본 백서에서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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