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논의된 '용적률 거래제'… "부작용에 시기상조"

개인끼리 용적률을 사고 팔 수 있는 '용적률 거래제' 도입이 무산됐다.

1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그동안 연내도입을 목표로 검토해 온던 용적률거래제는 국내 도시개발 과정에서 개발권이라는 개념이 없었던데다 운영과정에서 대상지구 선정이나 가격 등을 놓고 적지 않은 사회적 마찰이 빚어질 우려가 있어 계획을 변경키로 했다. 아직 시기상조라는 판단에서다. 

용적률 거래제란 각종 규제로 법정한도의 용적률을 모두 쓰지 못한 지역과 추가로 필요한 지역의 용적률을 사고 팔 수 있는 제도다. 예를들어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용적률이 150% 이하로 제한되지만 같은 1종 일반주거지라도 문화재 주변 지역이나 고도제한 구역에서는 지상 5층 이상도 못짓는다.

만약 용적률 거래제가 도입되면 택지개발지구는 용적률을 사서 개발이익을 높일 수 있고 보존지역은 기준 용적률을 개발사업 지역에 팔 수 있어 지역 주민들의 재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용적률 거래제는 2010~2012년 서울시 등 지자체에서 도입을 논의했으나 실현되지는 못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용적률 거래제가 논의되기 시작한 것이 벌써 10년이 넘었지만 사회적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지적도 적지 않았다"면서 "다만 현행 제도만으로는 노후화된 건축물의 리뉴얼 활성화에 한계가 있어 도입 검토를 위해 연구용역을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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