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 설치 시 악취 53%, 미세먼지 85% 저감 효과 기대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발표에 따르면 식당에서 육류를 구울 때 나오는 연기에는 아세트알데히드, 일산화탄소 등 인체에 해로운 물질과 함께 다량의 미세먼지도 포함되어있다고 한다.
또한 서울시내 대기 중 약 2.9%(연간 513톤)의 미세먼지가 고깃집 연기에서 발생할 만큼 대기환경에 끼치는 영향도 적지 않다.
이에 양천구가 육류를 구울 때 발생하는 연기에 포함된 각종 인체에 해로운 물질 배출을 방지하고 청정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관내 직화구이 음식점을 대상으로 악취 및 미세먼지 방지시설 설치 비용을 지원키로 했다.
설치비용의 70%까지 지원되며, 나머지 설치비용은 자부담해야 한다. 선정된 사업장에는 최대 1,000만원까지악취 방지시설 설치 보조금이 지원된다.
다만, 최근 5년 이내에 서울시로부터 방지시설 설치비용을 지원받은 사업장 건축물 또는 국세를 미납하는 등 법령 위반 이력이 있는 사업장은 제외된다.
[시사경제신문=이다인 기자]
이다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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