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외 모든 서류 가능해 편의 제공

마포구에서 제공하는 신용카드 결제 기능이 포함된 무인민원발급기. 사진= 마포구 제공


마포구가 무인민원발급기의 카드사용 불가에 따른 민원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구청 내 무인민원발급기 2곳을 시범 운영한 데 이어 지난 3월 지역 내에 설치된 모든 기기에 신용카드 단말기 설치를 마쳤다. 

그동안 현금 결제만 가능했던 무인민원발급기의 이용 방식을 보완하기 위해 지역 내 모든 무인민원발급기에 신용카드 단말기를 설치 완료한 것이다.
이에 따라 기존 현금 납부 외에 신용카드, 체크카드, 삼성페이로도 무인민원 발급 수수료 결제가 가능하게 됐다.
다만 무인민원발급기 발급 서류 중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는 행정안전부와 법원행정처가 협의 중에 있어 당분간 현금 결제만 가능하다. 

현재 마포구가 운영하는 무인민원발급기는 총 25곳이며, 자세한 무인민원운영현황(장소, 운영시간, 발급종수)은 마포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보안 문제 발생을 대비해 구는 올해 초 윈도우 7에 대한 기술지원이 종료됨에 따라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체제를 모두 윈도우 10으로 교체한 바 있다.

[시사경제신문=이성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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