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시설 도로점용 일반재산 등 72개소 임차인 혜택 받아

 

마포구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구 소유 공유재산을 임차해 사용하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임대료를 인하한다.

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을 지난 3월 31일 공포해 법적 근거을 마련했으며, 보다 신속한 지원을 위해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 공유재산 사용료 및 대부료의 요율을 기존 5%에서 1%로 낮춘 바 있다. 
특히, 코로나19 심각단계 발령부터 상황 종료 시까지 적용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구는 마포구 소유 공공시설 임차인들에게 영업중지를 권고하는 등 코로나19의 지역사회 전파 방지를 위한 선제적 대응을 시행한 바 있으며, 권고를 받아들인 임차인들에게는 영업중지 기간 동안의 임대료를 전액 감면하기로 결정했다.

또, 구는 소상공인 뿐 아니라 함께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지역 내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융자 금리를 인하해 기업의 자금난 해소에 힘을 보태고 있다. 지난달 16일부터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융자 금리를 기존 1.5%에서 1%로 인하하는 방안을 마련해 실시함으로써 중소상공인의 이자 부담을 덜도록 지원해 오고 있다.

[시사경제신문=이성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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