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7,630여 가구 대상 차등 지급

성동구는 저소득층 한시생활비 지원을 4월 6일부터 10일까지 동 주민센터에서 접수받으며 대상자에게 안내문자 메세지를 보냈다. 사진= 성동구 제공


성동구가 한시생활지원비를 4개월 간 지원키로 결정하고, 이를 통해 코로나19로 생활여건이 취약한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에 도움을 준다는 방침이다. 

한시생활비 지원대상은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와 시설 수급자,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총 7,630여 가구이다. 
저소득층의 생활안정과 소비활동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을 위해 대형마트 및 백화점을 제외한 서울시 내소상공인 업체 어디에서나 사용이 가능한 선불카드로 지급된다. 

지급은 급여자격 및 가구원수별 차등 적용되며, 생계의료수급자 1인 가구는   4개월 간 총 52만 원을, 4인 가구는 140만 원을 지급 받으며, 주거·교육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1인 가구 40만 원을 받는다. 

이를 위해 구는 오는 4월 6일부터 4월 10일까지 동 주민센터에서 집중 신청을 받는다.  신분증을 지참해 방문 후 지급신청서를 작성하면 선불카드를 지급받을 수 있다. 노인 및 장애인 등 취약계층은 법정대리인, 급여관리자 등이 대리수령도 가능하다.

특히, 4개월분을 한 번에 지급하며 짧은 기간에 일시에 신청자가 몰리는 혼잡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동 주민센터 별 대상자 급여 날짜를 달리해 분산 지급 할 계획이다. 일정은 문자메세지를 통해 안내한다.

[시사경제신문=원선용 기자]

저작권자 © 시사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