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협치 통해 관내 유휴공간 개방 및 공유주차구획 지정제 추진

은평구 롯데몰 은평점 부설주차장 개방 모습. 사진= 은평구 제공

 

은평구가 관내 주차난 완화를 위해 다각적인 민관 협치를 통한  ‘주차장 개방 공유사업’을 지속적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선, 주차공간이 부족한 지역을 대상으로 기업체, 공동주택, 종교시설, 학교 등 부설주차장 건물주와 협약을 체결해 구는 개방에 필요한 시설비 및 주차장 운영을 지원하고 주차장을 공유한다.

구는 부설주차장 5면 이상을 2년 이상 개방할 경우 20백만원(전일 개방시 25백만원)을 지원한다. 아울러 2020. 2. 20일 주차장법이 개정되어 개방주차장에 부정주차 시 과태료 부과 또는 견인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건물주 불편도 해소될 전망이다.

또, 구 협력 업체 ‘주차장을 만드는 사람들(주만사)’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 주로 낮 시간대 비어있는 주차장을 제3자에게 유료로 이용할 수 있게 허용하고 수익을 나누는 방식의 사업도 추진한다. 공유업체와 부설주차장 건물주(제공자)가 협의하면 주차요금 차등 적용이 가능해 보다 높은 수익을 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아울러,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거주자우선주차구획 '공유주차구획 지정제'도 실시해 거주자 2,000면 이상이 공유면으로 활용이 가능해져 주민들의 주차 불편을 해소할 전망이다. 
특히, 구는 주정차 민원 집중 지역을 대상으로 개방 150면, 공유 2,000면 이상 확보하고 구의회, 동 주민센터와 협력해 시연회 및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이용 홍보에도 전력을 기울일 방침도 전했다. 

[시사경제신문=원선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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