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진 판독... 위법건축물 규제 조치 대폭 강화

양천구가 4월부터 위법건축물에 대한 현장조사 및 행정조치 강화에 나선다. 양천구위성사진.

[시사경제신문=봉소영 기자] 양천구가 4월부터 위법건축물에 대한 현장조사 및 행정조치 강화에 나선다.

구는 4월부터 7월까지 무허가 건축물 정비를 통해 주택관리 업무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에 서울시에서 촬영한 항공사진 판독 결과를 토대로 현장 조사에 나선 뒤 위법 건축물임이 확인되면 적절한 행정조치를 실시한다.

조사대상은 2019년 서울시 항공촬영 사진 판독 결과 허가나 신고 없이 무단으로 신축ㆍ증축ㆍ개축하는 등 위반행위를 한 것으로 추정되는 3,426건의 건축물이다.

담당 공무원이 건축물의 소유자ㆍ구조ㆍ면적ㆍ용도 등에 대해 상세히 조사해 건축법을 위반한 건축물이 확인되면 자진철거명령 등 행정조치를 실시하고, 미 이행 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된다.

특히, 2019년 4월 23일 공포ㆍ시행된 개정 건축법에 따라 이행강제금 감경 대상 건축물 면적 기준 축소, 부과 횟수 5회 제한 조항의 폐지 등으로 이행강제금 부과 관련 규정이 대폭 강화되어 보다 강력한 행정조치가 가능해졌다.

구 관계자는 “위법건축물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신속한 후속 조치로 건전한 건축문화를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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