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공가·상가건물 등 사유지 68곳에 시행해 큰 효과

[시사경제신문=정혜인 기자] 성북구(구청장 이승로)가 사유지 등에 방치된 쓰레기를 소유주가 직접 치우도록 하는 ‘청결유지 이행명령’을 시행해 큰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제도는 생활환경을 청결히 유지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청결유지 이행명령이 내려지면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1개월 기간 내에 명령을 이행하여야 하며, 이행명령에도 불구하고 미 이행 시, 위반횟수별로 과태료를 순차 부과하게 된다.

폐기물관리법 제8조에 의거 청결유지를 위한 조치명령의 대상과 범위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성북구 폐기물관리 조례 제6조의3(청결유지책무 등)에 의해 구청장은 토지건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1개월의 범위 내에서 청결을 유지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현행 제도상 쓰레기 배출방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규제수단은 있으나 배출하지 않고 토지나 건물 내 적치 또는 방치하는 경우에 대한 강제수단이 미흡했고, 이로 인해 사유지 내 쓰레기 방치로 주변 악취가 발생하는 등 도시환경을 저해하는 문제가 있었다.

구는 이러한 문제를 막기 위해 사유지 내 쓰레기를 고의로 적치 또는 방치하는 소유주를 대상으로 기존 청결유지 이행명령 제도를 적극 활용하였다. 작년 한해 공가, 상가 건물, 공사장 등 사유지 총 68곳의 방치된 쓰레기에 대해 청결이행 명령을 내린 결과, 67개소가 자진수거 조치완료 하였고, 1개소는 현재 이행중인 상태라고 밝혔다.

또한 구는 위와 별도로 시민들이 신고 제도를 적극 참여토록 하여 차량이용 무단투기, 쓰레기 무단행위 적발 시 성북구청 청소행정과로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여 주민들 스스로 감시자 역할을 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승로 구청장은 “토지와 건물 사유지에 쓰레기를 방치해 주변 환경을 훼손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며 “작년 한해 청결유지 이행명령이라는 제도를 통해 깨끗한 성북 만들기에 큰 효과를 거두었다. 올 한해에도 성북구의 청결한 환경 조성을 위해 위 제도를 적극 시행함과 동시에 토지 소유자와 인근 주민들의 청결 책임관리 풍토조성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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