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율 축소·통관비용 절감 등 기업당 13.5억원 효과

수출입 기업 AEO 공인혜택 (표=관세청 제공)

[시사경제신문=김종효 기자] 관세청으로부터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로 인증받은 286개 수출입기업들은 2019년 한해 3858억원 비용을 절감해 기업당 13억5000만원의 경제적 혜택을 누린 것으로 분석됐다.

기업규모별 기업당 혜택은 대기업 49억1000만원, 중견기업 11억3000만원, 중소기업 2억9000만원으로 나타났다.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Authorized Economic Operator)는 관세청이 수출입기업들의 법규준수, 내부통제시스템, 안전관리기준 등 적정성 여부를 심사해 공인하고 신속통관 등 관세행정상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다.

관세청은 지난해 AEO 인증기업의 경제적 효과를 이같이 분석해 발표했다. 

AEO 인증기업은 국내 뿐 아니라 상호인정약정(AEO MRA)을 체결한 미국․중국․일본 등 15개 주요 수출국에서도 통관절차상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관세청은 밝혔다.

상호인정약정(AEO MRA: AEO 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은 우리나라에서 인정한 AEO 인증기업을 상대국에서도 인정해 세관절차상 혜택을 제공하기로 한 관세당국간 약정으로, AEO MRA 전면이행 국가는 체결국 22개국 중 미국, 중국, 일본, 홍콩, 대만, 싱가포르, 인도, 이스라엘, 멕시코, 도미니카, 캐나다, 뉴질랜드, 호주, UAE, 페루 등 15개국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AEO 인증을 받은 수입기업은 검사비용 절감 등으로 기업 당 연간 약 10억1000만원의 혜택을 받은 것으로 분석됐다. 세부적으로는 ▲최소 50% 이상 수입검사율 축소로 검사비용 및 통관비용 절약 ▲수정신고시 수정세금계산서 발행으로 부가세 환급 가능 ▲세관에 담보 제공시 신용담보금액 상향에 따른 보험료 감소 등 효과가 있었다.

수출기업의 경우 현지 통관비용 절감 등으로 기업 당 연간 약 8억9000만원의 혜택을 받았다.
    
세부적으로는 ▲수출 상대국의 수입검사율 50% 이하 축소로 현지 통관비용 절감 ▲상대국 AEO인증 없이도 동일한 통관 혜택 부여(AEO인증․취득비 절감) ▲통관소요시간 감소에 따른 수출량 증가로 영업이익 상승 기대 등이었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AEO 혜택 발굴 및 AEO MRA의 전략적 체결 확대를 통해 AEO 인증기업이 더 큰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AEO 인증기업들은 3월 2일부터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을 통해 기업별 경제적 효과 조회가 가능하다.

또 AEO 인증 취득에 관심이 있는 기업들은 지역별 세관이나 사단법인 한국AEO진흥협회를 통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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