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식회계(粉飾會計, window dressing settlement)'란 회사의 실적을 좋게 보이도록 하기 위해 회사 자산이나 이익을 회계처리 기준에 어긋나는 방법으로 처리해 사실과 다른 재무제표를 만드는 것을 말한다.

실제보다 이익을 부풀리는 행위가 대부분이지만 세금 부담이나 근로자 임금 인상 등을 피하기 위해 실제보다 이익을 적게 계상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경우를 역분식회계(逆粉飾會計)라고 한다.경영이 악화된 기업의 경우 매출액과 순이익을 부풀려 우량기업으로 인정받으면 자본시장에서 자금을 빌릴 때 유리하고 금융비용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분식회계의 유혹에 빠지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분식회계는 주주나 채권자들의 정확한 판단을 방해해 손해를 끼칠 수도 있고, 탈세에 악용되는 경우가 많아 법으로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분식회계를 막기 위한 조치로 회사는 감사를 둬야 하고, 외부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또한 회계감사보고서를 금융감독원에서 다시 한번 조사해 분식결산 여부를 밝히는 감리라는 장치도 마련하고 있다. 감리 결과 분식회계를 제대로 적발하지 못한 회계법인에게는 영업정지나 설립인가 취소 같은 처분을 내릴 수 있으며, 투자자나 채권자가 분식회계된 재무제표를 보고 투자해 손해를 본 경우에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할 수도 있다.

분식회계는 비용을 적게 계상하거나 누락시키는 수법, 아직 창고에 쌓여 있는 재고의 가치를 장부에 과대 계상하는 수법, 자산 가치를 실제보다 높게 평가하는 수법, 팔지도 않은 물품의 매출전표를 끊어 매출채권을 부풀리는 수법, 매출채권의 대손충당금을 고의로 적게 잡아 이익을 부풀리는 수법,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적게 계상하는 수법, 단기채무를 장기채무로 표시하는 수법 등이 이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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