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19일 드론 기체신고제, 조종자격 차등화 등 관리체계 개선안 입법예고
- 업계 간담회 등 충분한 의견 수렴 후 마련…안전과 활성화 모두 고려

2021년1월1일부터'드론실명제가 실시된다. (사진=한국드론산업협회제공)

정부는 2021년부터 최대이륙중량 2kg을 넘는 드론(drone, 무인기)에 대해서는 기체를 신고하도록 하고, 250g을 넘는 드론을 조종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온라인 교육을 받도록 하는 등 관리체계가 정비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18일 드론의 성능이 높아지고, 국민생활에 드론의 활용이 급격히 늘어남에 따라, 성능과 위험도를 기준으로 드론을 4가지 단계로 분류하여 관리를 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항공안전법 시행령항공안전법 시행규칙개정안을 19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항공안전법 시행령항공안전법 시행규칙개정안은 입법예고, 부처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5월쯤에 공포될 예정이며, 드론 기체신고 및 조종자격 개정안은 202111일부터 시행된다.

드론은 앞으로 완구용 모형비행장치(250g) ▶ Ⅱ 저위험 무인비행장치(250g7kg) 250g2kg 2kg7kg ▶ Ⅲ 중위험 무인비행장치(7kg25kg) ▶ Ⅳ 고위험 무인비행장치(25kg150kg) 4가지로 분류된다.

이번 드론 관리체계 개선안의 주요내용은 이른바 드론 실명제라고 하는 기체 신고제조종자격 차등화의 적용이다.

우선, 드론 실명제는 최대이륙중량 2kg을 넘는 드론 소유자에게 기체신고를 의무화하는 것으로, 국토교통부는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앱을 통해 누구나 쉽게 드론 기체신고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해외의 경우, 미국, 중국, 독일, 호주는 250g 초과 기체, 스웨덴은 1.5kg 초과 기체, 프랑스는 2kg 초과 기체에 신고의무를 부과했다.

현행 드론 조종자격은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대형 드론에만 적용되나, 앞으로는 250g에서 2kg까지 취미용 소형드론 조종자에게도 온라인 교육을 받도록 하고, 2kg을 넘는 드론에 대해서는 일정 비행경력과 필기·실기시험을 단계별로 차등 적용할 계획으로 향후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고시할 예정이다.

현재 국토부는 아래와 같은 드론 조종자격 차등화 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우선 250g 2kg은 온라인 교육, 2kg 7kg는 비행경력(6시간) 및 필기시험 7kg 25kg인 경우에는 비행경력(10시간), 필기 및 실기시험(약식)이며, 25kg 150kg는 비행경력(20시간), 필기 및 실기시험을 치르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그 밖에 이번 개선안에서는 그동안 드론 관련 규정의 해석과 적용에 혼란을 주던 자체중량최대이륙중량용어를 전 세계 추세에 맞게 드론 성능 기반의 최대이륙중량으로 통일하여 규정하고, 비행금지구역이더라도 초··고 학교운동장에서는 지도자의 감독 아래 교육목적의 고도 20m 이내 드론 비행은 가능하도록 하며, 이와 관련한 운용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드론 관리체계 개선안은 그간 중점 추진해왔던 드론 실증도시 지원, 드론 공원 지정, 특별 비행승인 기간 단축, 드론 기업지원허브 등 드론의 활용도를 높이고 국내 드론 산업의 진흥을 위한 대책과 병행 추진하는 것으로 산··연 관계자와의 활발한 논의를 통해 지난 2018년 말 초안을 마련한 이후 1년 여간 정책토론회, 관계기관 협의, 업계 간담회 등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됐다.

한편, 국토부는 현재 드론을 보유하고 있으며, 개정안 시행에 따라 기체신고와 조종자격 교육 대상에 새로이 포함되는 경우를 위해 시행 이후 신고·교육을 위한 유예기간을 둘 계획이다.

국토부는 또 올해 51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드론법, 2019430일 공포)의 하위법령안도 211일 입법예고했다.

드론법 시행령드론법 시행규칙제정안은 드론 산업 육성 정책을 체계적으로 수립·집행하기 위해 드론의 정의부터 정책 추진체계 및 지원방안까지 법률이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항공안전법 시행령항공안전법 시행규칙개정안 전문과 드론법 시행령드론법 시행규칙제정안 전문은 누리집(http://www.molit.go.kr)의 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020330일까지(드론법의 경우 323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시사경제신문=김우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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