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이율 2%,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조건

 

양천구가‘2020년 상반기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를 지원하고 오는 2월 7일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구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 및 경영 안정을 도와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지원’ 제도를 상, 하반기로 나눠 시행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지원 규모는 총 25억 원으로 연이율 2.0%, 2년 거치 후 3년 균등분할상환 조건으로 지원한다. 제조업 분야는 업체당 3억 원, 기타 도소매업의 경우는 8천만 원 이내로 융자 받아 시설구입자금, 운전자금, 기술개발자금 및 업종전환자금 등의 용도로 사용 가능하다.

신청 자격은 ▲양천구에 공장을 등록한 제조업자 ▲양천구에 주 사무소를 두고 서울특별시 관할 지역 안에 공장을 등록한 업체 ▲제조업 관련 지식서비스산업을 운영하는 기업 ▲소기업과 소상공인 ▲도소매업 및 기타 업종(일부업종 제외) 등이다.

이를 신청한 기업은 기금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융자대상자로 확정된다. 선정 후 3월부터 우리은행 양천구청지점에서 대출 받을 수 있다.

[시사경제신문=이다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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