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감독제 시행, 건설업 직상수급인 연대책임 조사 철저, 구속 수사 강화

[시사경제신문=이재영 기자] 서울남부고용노동지청은 설 명절을 맞아 노동자들이 임금체불 걱정 없이 편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체불 예방 및 생활 안정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을 밝혔다.

2019년 11월 기준 미청산된 임금체불액은 113억 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34.6% 감소했다. 체불발생액은 443억 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28.0% 증가했으나, 체불청산액은 233억 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33.9% 증가했다.

서울남부고용노동지청은 설 명절 전후 2020년 1월 2일부터 1월 31일까지 1달간에 걸쳐 '임금체불 예방 및 청산을 위한 집중 지도 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에는 사회보험료 체납 사업장 등 임금체불 위험이 있는 사업장 827개소를 별도로 선정한다. 이어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지도를 강화하고
사업주들이 체불 사업주 융자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와 안내도 함께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체불청산 기동반을 운영해 건설현장 등 집단체불이 발생하는 경우 현장에 출동해 해결한다. 휴일 및 야간에 긴급하게 발생할 수 있는 임금체불 신고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명절 전까지 서울남부고용노동지청 근로감독관들이 비상근무(평일 09:00~21:00, 휴일 09:00~18:00)도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체불 노동자의 생계보장 강화를 위해 2020년 1월 1일부터는 일반체당금 상한액을 기존의 최대 1,800만원에서 최대 2,100만원으로 인상한다. 이는 현행 일반체당금 상한액이 2014년 당시의 임금, 물가 수준을 토대로 결정돼 있어 이후의 임금 상승률 등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와 함께 지난 추석에는 약 2주간 운영하였던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융자 제도 이자율 인하 기간을 올해 설 명절에는 2020년 1월 1달간으로 확대한다. 이를 통해 사업주의 자발적인 체불 해결 유도 및 노동자의 생활안정 지원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양승철 지청장은 “노동자들이 임금체불로 고통받지 않고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체불 예방 및 생활 안정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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